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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교실] <뉴스> 술 취해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글쓴이 관리자 - 2009-12-23 오전 8:49:10 (조회:1070)
 

술 취해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학교주변·승강기 등에서 범행, 변태·가학행위도 가중


2009-12-22 오후 12:56:10 게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




술에 취해 저지른 아동성범죄에 대해 그 동안 형량을 감경 받아온 범죄자들이 앞으로는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 주변 등 아동의 특별보호장소에서 아동성범죄를 벌이거나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음주감경을 받은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술과 관련된 양형 인자가 피고인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급선회한 것이다.


양형위는 범행시 술을 먹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범행할 의사를 갖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가중사유로 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성범죄의 가중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됐다. 가학·변태적 행위를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에 추가로 넣었다.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이 해당된다. 아동성범죄자의 상당수가 가학·변태적 습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형량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보호장소에서 범행하면 가중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특별보호장소는 학교 내, 학교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할 경우를 말한다.


현행 양형기준제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상해·치상죄에 대해 감경 5~7년, 기본 6∼9년, 가중 7∼11년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형량의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관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형위원회의 특별가중인자의 추가는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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